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친목을 도모하며, 해양산업의 위상제고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연합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7 해운빌딩에 둔다.
제4조(사업)연합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해양업계 공통의 주요이슈에 대한 회원 간 의견조정
- 2.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항 협의 및 공동활동
- 3. 해양관련 금융제도의 발전방안 강구 및 공동대응
- 4. 해양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및 의견조정
- 5. 해양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모색
- 6. 국내외 산업경제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연계
- 7. 해양산업 진흥 및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 8. 해양산업계의 사회기여사업 지원 및 홍보
- 9.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회원은 해양산업과 관련되고,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가입 및 탈회)- ① 제5조에 규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법인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원은 원에 의하여 탈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입된 연회비와 특별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은 제2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 1. 연합회의 권익을 균점ㆍ향유하는 권리
- 2. 정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직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①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
- ② 회비납부 의무
- ③ 연합회가 운영상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의 협조의무
- ① 연합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표창하거나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 ②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연합회 목적에 배치하거나 명예 또는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회원이 회비를 일정기간 체납하였을 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구성)- ① 연합회에는 회장 1인,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을 두되, 이사 중 약간 명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 1인을 둔다.
- ② 연합회의 임원은 회원법인의 장 또는 임원으로 한다.
- ① 임원은 제5조에 규정된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 ⑤ 임원은 회원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직을 상실하면 그 후임자가 그 직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③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⑤ 감사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연합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일
-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해양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또는 연합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서 명예회장, 자문위원 또는 고문에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의 설치 및 운영)- ① 연합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다.
- 1. 회장 소속법인에 설치
- 2. 독립 사무처 설치
- 3. 회원법인을 지정하여 설치
- ② 사무처에는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의 임명, 기타 사무처의 직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소집한다.
- 1. 이사회의 결의로써 요구할 때
- 2.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 ④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 5일전에 의사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의안을 송부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6조(의결방법)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 정관의 개정 및 연합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 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의 제안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5. 정부에 대한 중요한 정책 건의사항
-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방법 및 회의록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자문위원)- ①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대외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해양 관련업계·학계·연구기관 등 해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은 연합회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자문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2조(자산)- ① 연합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3. 찬조금
- 4. 기타 수입금
-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성된다.
- ② 연회비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총회에서 정한다.
- ③ 특별회비는 회장법인과 부회장법인, 그리고 이사법인에 부과되는 회비로서 총회에서 정한다.
연합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까지 종료한다. 정부의 사업연도를 준용한다.
제25조(예산)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신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되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6조(결산)회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을 완료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수입지출결산서 및 감사의 의견서 등을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해산 및 청산)- ① 연합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② 연합회가 해산될 때에는 회장은 청산인이 되어 재산을 처분ㆍ정리하고 그 결과를 지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2008. 11. 10 >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본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이 기명날인한다. 2008 년 11 월 10 일